공장 설립신고 관련/1백67건 위법 적발/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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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30 00:00
입력 1993-06-30 00:00
감사원은 지난 4월 경기도,충청남북도,부산등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장설립신고와 관련한 인허가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1백6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장설립신청을 까닭없이 취하,반려하는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1백4명을 적발,김포군 이기형산림과장등 29명을 징계하고 75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1993-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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