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취지대로 대상 대폭확대/당정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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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9 00:00
입력 1993-06-29 00:00
(()) 정부와 민자당이 28일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확정함으로써 공직자재산등록및 공개범위가 정해졌다.당정이 마련한 시행령개정안은 모법보다 공개대상을 늘리는 데는 신중했으나 등록대상은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시행령성안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사정및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특수직 공무원들의 재산등록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는 것.감사원·경찰·검찰공무원과 국세청·관세청·소방직등은 소위 「힘쓰는 공무원」으로 분류된다.때문에 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등록대상을 4급 이상으로 한정하면서 이들의 등록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민자당은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관리직(5급이상)보다 실제 국민들과 접하는 주사급(6급)에서 문제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이들까지 등록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총무처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업무부담가중을 들어 5급이상 등록을 제시했다.
결국 행정편의를 위해 재산등록·공개의 본질이 훼손될 수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특수직은 6급이상 등록으로 결론났다.
시행령은 또 보직을 가진 연구직 공직자,2급이상 군무원,2백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령에 의해 재산등록이 추가 의무화된 공직자수는 1만1천명,법에 따른 등록대상자 2만2천명을 더하면 3만3천명이 재산을 등록하게 됐다.
재산공개의 경우 1급이상으로 규정된 모법정신을 비교적 충실히 지켰다.법에 명시된 6천9백명외에 1급상당 연구원장,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75명을 추가했다.
시행령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산등록및 공개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만들어졌을 당시 사생활보호및 안보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군장성과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시행령은 군장성은 재산공개시 성명만 밝히고 직책은 발표하지않도록 했다.직책이 드러남으로써 군편제가 노출되거나 적대국에 유리한 자료로 이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재산등록서류에는 상세히 기록하되공개시에는 공직자 본인과의 관계만 명시하고 성명은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행령성안 과정에서의 노력에도 불구,재산등록·공개가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우선 각 기관별로 구성될 2백95개윤리위 설치·운영문제가 있다.윤리위는 5∼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총 위원수는 1천6백15명에 이른다.윤리위원들의 격이나 대우문제는 아직 논란거리이다.연2백억원 이상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는 윤리위운영예산확보,지원기구마련도 쉬운 일은 아니다.윤리위가 구성되더라도 등록 3만3천명,공개 6천9백75명의 방대한 자료를 분류·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재산공개후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고 있어 정치권을 포함한 공직사회는 이미 제2의 재산공개 태풍권에 접어든 느낌이다.<이목희기자>
1993-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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