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제출제 폐지/민자 개혁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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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9 00:00
입력 1993-06-29 00:00
민자당은 28일 민원인이 각급 관공서에 제출해오던 호적 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해 내부조회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사회개혁특위 행정쇄신소위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호적법을 개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993-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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