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공사 책임감리제/하도급도 사전심사… 부실 방지
수정 1993-06-25 00:00
입력 1993-06-25 00:00
또 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14종의 1백억원 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통부는 24일 이계익장관 주재로 고속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전 교통부문건설공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공사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문제된 수도권전철 분당선과 경부고속철도 공사 전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재시공 등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취하고 특히 경부고속철도의 궁현터널 부실공사 부분은 전면 재시공토록했다.
또 올해중 부대 입찰제를 도입, 입찰단계에서 하도급부문도 사전심사를 통해 이중계약·덤핑 등 하도급 부조리와 부실업체 참여를 근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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