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사 48%가 “부실감리”/감사원
수정 1993-06-24 00:00
입력 1993-06-24 00:00
대형건물의 건축주와 공사감리를 맡은 건축사,이를 감독하는 행정관청이 구조적으로 밀착돼 부실공사를 초래해온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13일까지 서울시주택국과 중구 서초구를 대상으로 연건평 1천평이상의 중대형건축물 5백73곳의 건축허가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백15건에 이르는 비위사실을 적발,최선길도봉구청장(54·전노원구청장)등 관계공무원 64명을 무더기로 징계,문책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관련기사 9면>
감사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1천9백58명의 건축사 가운데 무려 48%에 이르는 9백49명이 위법시공된 건축물을 적법한 것으로 조사서를 작성해 행정관서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업무정지등 행정조치하도록 서울시장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주택국및 중구,서초구등은 지난 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건축허가및 설계변경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20여차례에 걸쳐 건폐율및 용적률율을 초과한 건축허가신청을 건축사의 허위보고에 따라 그대로 허가처리해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양갑서울시건축지도과장(46·현주택국장),최선길전노원구청장(53·현도봉구청장),안종관전노원구부구청장(59·현중랑구부구청장)이승구전노원구도시정비국장(50·현도봉구도시정비국장)등 4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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