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주민등·초본 첨부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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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3 00:00
입력 1993-06-23 00:00
◎내무부,전국시군구에 “즉각 시행” 지시/도장 찍던 1,291종은 서명으로 대체/지적도 등 증명서류 1백59종도 없애

앞으로 각종 민원 구비서류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전면 제외된다.

또 1천3백47종의 각종 민원서류 가운데 전체의 96%인 1천2백91종을 도장 날인 대신 무인(손도장)이나 서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2일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 감축 및 날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이날 긴급 소집된 민원 담당관회의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민원인이 보육시설 설치신고등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토록 했던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그 대신 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주민등록증·여권등을 통해 본인여부등을 확인토록 했다.

또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를 비롯,89개 민원서류에 민원인이 첨부토록 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도 ▲각종 인·허가 발급대장 등 1백59종의 증명서류도 해당 행정정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부를 통해 확인토록해 민원인의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했다.

도로점용허가 등 19개 민원사항의 경우 제출여부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던 지적도·도시계획확인원 등 32종의 서류는 아예 민원구비서류에서 모두 제외됐다.

내무부는 각종 민원서류의 날인·서식도 크게 개선,민원서류 가운데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 서류를 출생신고 등 호적관련사항과 인감증명서등 재산권행사에 관한 56종으로 크게 제한했다.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는 지난해의 경우 3천2백27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내무부의 이같은 행정쇄신은 과도한 구비서류 또는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 행정기관을 여려차례 방문해야 하는등의 민원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건수가 연간 5천4백만건에서 4천만건으로 1천4백만건이 ▲건축물 관리대장등의 발급건수는 2천6백만건에서 1천8백만건으로 8백만건이 각각 줄어들어 연간 7백억원의 각종 서류발급에 소요됐던 경비를 줄 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93-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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