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희 전의원 철야조사/참고인 진술뒤 소환/「창당방해」 공판
수정 1993-06-22 00:00
입력 1993-06-22 00:00
검찰은 이전의원이 지난 89년 이 사건과 관련,구속될 당시의 검찰 진술과 장세동피고인에 대한 참고인진술및 법정진술 등의 내용이 모두 달라 이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 89년 검찰 진술에선 『장피고인으로부터 창당방해와 관련,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법정에서는 『장씨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창당방해에 대해선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등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확인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결과 전 호청련의장 이승완씨와 사전에 공모,창당방해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22일 안으로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993-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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