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분규 노사협상 주선/당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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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2 00:00
입력 1993-06-22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이인제노동장관과 최상용당노동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대책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노동관련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대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간의 협상을 적극 주선하는 한편 노조측에 대해서는 설득노력을 펴나가고 회사측에는 성의있는 교섭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노사 양측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법을 위반해 산업평화를 해치는 사태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현대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을 경우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선조업정상화 후교섭타결」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한편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증진법 제정과 함께 최저임금법개정안,산업재해 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993-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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