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도 새달부터 한달 유예/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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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0 00:00
입력 1993-06-20 00:00
◎만기때 즉시 일반대출로 전환/당좌거래 재개도 신청즉시 허용

유망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발생시 은행이 부도처리를한달간 보류해주는 부도처리 유예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서상목 민자당제1정책조정실장 주재로 재무부및 상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금은 중소기업이 자체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의 대금을 은행에 지급제시된 만기일 하루 뒤까지 갚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되는 사례가 1년에 2차례 발생하면 완전히 부도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3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도가 나면 은행이 7일 이내에 밟는 부도처리 절차도 중소기업의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앞으로는 한달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다.이 경우 은행은 먼저 물품대금 등의 어음을 소지한 중소기업의 채권단에게 지급제시를 만기일까지 참아주도록 설득,부도방지에 노력하도록 했다.



이것이 여의치 않아 중도에 지급제시되면 2단계로 은행이 기업에 대금상환을 요청하지 않고 만기까지 기다리며,기업의 부도금액을 긴급 경영안정 자금 성격인 일시대 또는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일반대 전환자금에 대한 은행의 손실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 주게 된다.

이밖에 부도처리되면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중지돼 2년 이내에는 다시 거래가 불가능한 제도를 완화,해당기업이 부도대금을 전부 갚거나 신용을 회복하면 2년이 안 되더라도 즉시 당좌거래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이 제도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나 지난해 부도가 난 1만7백여개의 업체 가운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구제된 기업은 한 업체 밖에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1993-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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