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예비군제 도입/민자개선안/1년 군 복무후 연고지서 근무
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민자당은 18일 1년정도의 일정기간을 군부대에서 복무한뒤 연고가 있는 지역 및 향토사단에서 나머지 복무기간동안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마치도록 하는 상근예비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사회개혁특위 안보외교소위는 이날 국방부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민자당은 군입대 대상자에 대해 입대전에 현역과 상근예비군의 2원체제로 분류하고 상근예비군의 경우,일정기간을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대신 의무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책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의 실시 시기,현역과 상근예비군의 판정기준 및 복무기간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추후 협의를 갖고 결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현행 방위병은 점차적으로 상근예비군으로 대체,완전폐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4백만명 규모의 동원및 일반예비군은 훈련기간단축과 연령인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또 예비군부대의 기간병을 점차 상근예비군으로 대체하고 동원예비군의 경우 훈련 참가자가 50%미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꼭 필요한 인원만 동원대상으로 지정해 정예화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밖에 예비군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주특기훈련에 중점을 두고 분대·소대전투 등 종합전투 훈련시간을 전체 훈련시간의 50%이상으로 배정,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강삼재제2정책조정실장은 이와 관련,『앞으로 없어질 방위병을 상근예비군으로 대체하고 동원예비군의 정예화를 기하기 위해 병력중심의 후진적 군사구조를 군사기술적 선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실장은 『4백만명에 이르는 예비군 인력의 관리에 급급한 현행 자원관리제도의 과감한 개선으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크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3-06-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