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청첩장·화환 금지/개인 유료양로원 설치허용/민자 사회특위
수정 1993-06-16 00:00
입력 1993-06-16 00:00
민자당은 15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결혼청첩장 배포와 결혼식·장례식장의 화환 비치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노인복지법을 고쳐 기업 또는 개인이 참여하는 유료양로원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사회개혁특위 사회복지소위(위원장 김정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가정의례및 노인복지문제등을 논의,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법개정안을 확정,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청첩장과 화환을 없애기로 한 것과 관련,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조항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개정 법률에서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예식장업을 신고제로 바꾸고 공공시설의 예식장 대여를 양성화시켜 예식장공급을 늘림으로써 예식장의 부당요금 요구등의 폐단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민자당 관계자는 유료양로원 설립을 허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복지문제를 정부가 떠맡고 가기 어려운 형편일 뿐 아니라 그동안의 경제성장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수익자부담에 의한질높은 복지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에 한해 양로원을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민자당은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도 개정,1인당 묘지허용평수를 현행 6평에서 3평으로 줄이기로 했다.
민자당 소위는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문제를 논의,직장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을 현재 보수의 3∼8% 수준에서 2∼8%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1백80일 이내에서 2백1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3-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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