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창주·이재황 전의원/수뢰혐의 출국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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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3 00:00
입력 1993-06-13 00:00
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부장검사)는 12일 월계수회 핵심멤버였던 나창주(59),이재황씨(45)등 전민자당의원 2명이 국회의원 재직당시 각종 이권에 개입,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9일 나·이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업체 대표등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1993-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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