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 15명 구속/자격증 빌려준 약사 40명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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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서울지검 형사2부는 5일 부정의료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무자격약국 개설자및 외국산 희귀의약품 밀반입자등 57명을 적발,이 가운데 이규일씨(약국경영)와 임태호씨(58)등 15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무면허·무자격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자격증등을 빌려준 서울 중구 「희치과」의사 권현실씨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평화약국 약사 황모씨등 2명을 수배했다.

서울 조양약국 대표인 이씨는 매달 1백만원씩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린뒤 약품등을 조제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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