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조속 수업복귀를”/집단유급사태 절대 없어야/송 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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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약사법개정·한방의보확대 검토

송정숙보사부장관은 5일 한의대생들의 장기 수업거부와 관련,『한의학계의 요구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약사법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한의대생들은 이같은 정부의 노력을 믿고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송장관의 이같은 호소는 지난 3월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반발,3개월째 수업거부 중인 경희대등 전국 9개 한의대생 3천여명이 다음주초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사일정 미달로 대량 유급될 형편에 놓여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송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표한 한의 발전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학인 한방의학의 장래를 걸머질 한의대생들이 유급을 배수진 삼아 농성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사부는 지난 1일 장관자문기구로 한의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한의학 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한방의보 확대·한의사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임용·약사법의 개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방발전 방안을 발표했었다.
1993-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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