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백일 계기 개혁정책 가속을”/황 총리(국무회의: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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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4 00:00
입력 1993-06-04 00:00
◎1백40분 동안 법률공포안 등 30건 처리

제27회 국무회의는 3일 상오 8시부터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2시간20여분동안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는 21건의 법률공포안과 8건의 대통령령안,1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돼 모두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9시까지 안건처리를 마치고 이어 대통령의 취임 1백일 기자회견을 30인치 대형 텔레비전으로 전국무위원이 함께 시청.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어려운 질문등에 대해 답변을 잘해 감탄했으며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정부대변인인 오린환공보처장관이 전달.

○…황총리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1백일동안 모든 국무위원들이 경험을 쌓았고 업무를 파악했으며 당정협의체제도 구축된 만큼 내각과 당이 합심해 개혁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 왔다』고 말하고 『국무위원들이 새 정부 출범 1백일을 계기로 자성하는 자세로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발맞춰 같이 뛰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

황총리는 이어 『대통령이 내각에 신임을 표시했으니 내각이 좀 더 능률적으로대통령을 받들고 배전의 노력을 하자』고 촉구.

○…이날 회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을 상주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10만명이상의 도시로 확대하고 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의 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등 4건의 환경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환경보전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정부측위원을 5개부처 장관외에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장관을 위원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수도 15인 이내에서 23인 이내로 늘렸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등은 2종 사업장에 두도록 돼 있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사 1급이상에서 2급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강석진기자>

▷의결안건◁

◇법률공포안 ▲공직자윤리법(개) ▲등기특별회계법(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개) ▲전쟁기념사업회법(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제)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개) ▲농어업재해대책법(개) ▲산림조합법(개) ▲축산법(개) ▲어항법(개) ▲어선법(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중기관리법(개) ▲건설기술관리법(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개) ▲한국도로공사법(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제) ▲환경영향평가법(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개)

◇대통령령안 ▲공업표준화법시행령(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 ▲해운업법시행령(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개)▲환경보전위원회규정(개)

◇일반안건 ▲93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
1993-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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