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 반대/재계,지침개정 철회 요청
수정 1993-05-26 00:00
입력 1993-05-26 00:0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최승부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을 초청,50대 그룹 노사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파업 중이라도 교통비,식비 등 생활보장적 차원의 일부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는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노조원의 인사·경영권 참여에 대해서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용자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가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행정지도 지침 16개항에 대해 『현행 행정지침은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만큼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최실장은 「파업중 생활보장 차원의 임금지급은 불가피 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무노동 부분임금제 도입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993-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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