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충역 편입대상 확대/제조업 전분야로/기술·자격요건도 낮추기로
수정 1993-05-23 00:00
입력 1993-05-23 00:00
정부는 22일 특례보충역 편입 대상 산업체를 전자 기계등 10개업종에서 23개 제조업 전분야로 확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무행정 쇄신안을 마련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특례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는 기술·기능자격증 요건도 크게 낮춰 대졸자의 경우 기사1급이상이던 것을 기사2급까지,고졸자의 경우 기능사 1급이상이던 것을 기능사 2급소지자까지 특례보충역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면제를 희망하는 생계유지 곤란자의 경우 시·구·읍·면장이 사실확인을 함으로써 처리가 지연되던 것을 앞으로는 병무청이 행정쇄신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령개정 등 관련작업을 서둘러 빠르면 94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1993-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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