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신축 허용/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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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2 00:00
입력 1993-05-22 00:00
문화체육부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제도 개선을 포함,21건의 행정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문화체육부가 행정쇄신실무위에 상정한 쇄신안에 따르면 전통사찰에 대한 건축법상의 규제를 완화,전통사찰의 신축및 증·개축을 허용하는 한편,사찰의 경내지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을 제정해 전통사찰의 재산보존·관리에 근거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또 미수교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그동안 제출받았던 서류 6종을 사업계획서·참가자명단·초청장원본등 3종으로 줄일 방침이다.



문화체육부는 이와함께 국산영화에 외국인(일본인 제외)을 출연시킬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공연법상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공윤심의 신청전에 출연자 내역만 신고받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제작 도서류 납본보상가 현실화 ▲저작권 대리중개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골프장 귀빈전용실 폐지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993-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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