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주39시간 근로/현재보다 3시간 줄여/노동부
수정 1993-05-22 00:00
입력 1993-05-22 00:00
노동부는 19세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2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하고 취업제한연령을 13세미만에서 14세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내무부·교육부·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근로청소년복지대책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18세미만인 자의 건강을 위해 취업이 금지된 57개 직종에 대해 사회변화에 맞게 전면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당 기준근로시간은 현재 성인근로자가 44시간,18세미만 근로자가 42시간으로 돼있으나 연소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돼있어 토요일도 7시간을 일하는 셈이 돼 토요일에는 성인근로자보다 오히려 근로시간이 더 긴 모순이 있어 단축키로 했다.
◎부처별 보고내용 요약/학생범죄 예방교실 운영 강화/내무부/마을교사제·가풍세우기 추진/교육부/국내입양 허용기준 대폭 완화/보사부
▷내무부◁
올들어 4월말 현재 청소년범죄의 검거 건수는 모두 2만9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늘었다.
특히 살인·강간·강도등의 강력범죄는 38.3%의 증가세를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맞벌이 부부증가에 따른 자녀교육 부실,입시위주의 교육,퇴폐·향락문화의 만연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이에따라 일선 시·도와 경찰은 예방차원의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아래 각급 경찰서 단위의 「학생범죄 예방교실」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에 대한 순회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고 청소년범죄 분석자료등을 일선 학교등에 학생선도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체육부◁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시설을 크게 확충하기로 했다.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은 청소년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박물관·미술관등 문화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 이에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
불우아동의 국내입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국내입양 허용기준을 현행 45세 이상과 고졸 이상에서 학력 제한을 없애고 나이는 5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청소년을 유해 사회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을교사제」와 「명예교사제」 등을 운영,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 비행은 ▲핵가족화 추세 ▲전자오락실 등 유해환경 ▲유흥업소의 유혹 등 가정·학교·사회적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 대책으로 학부모 계도용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민주적인 화목한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풍세우기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 3백26개 중·고교를 「학생선도학부모교실」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마을교사제」와 「명예교사제」를 확대,학생선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993-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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