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수입부품 원산지표시제 면제/25일부터
수정 1993-05-22 00:00
입력 1993-05-22 00:00
또 시설기계·연구개발용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이날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추가가공이 필요한 미완성 가구등의 물품은 통관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는 대신 가공후에 표시,판매토록 했으며 한문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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