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 7월10일전 완료/총무처,새달말까지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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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2 00:00
입력 1993-05-22 00:00
총무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말까지 시행령을 제정,7월10일 이전까지 새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마치기로 했다.

총무처는 또 재산등록 한달후인 8월 10일쯤 재산등록내용을 공개하고 공개후 3개월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사결과를 공표키로 했다.

박명재총무처대변인은 20일 『재산공개 대상자는 1급이상 공직자가 6천9백명선이며 중장이상의 군인을 합쳐 7천명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3-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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