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여·야 합의 통과/윤리위 권한 강화… 출석불응땐 처벌
수정 1993-05-21 00:00
입력 1993-05-21 00:00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산의 허위등록을 막기위해 등록기관인 공직자윤리위의 실사권한을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이에앞서 심야절충끝에 재산등록거부의 죄를 신설,4급이상 공무원등 재산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할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직선거후보자가 재산신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윤리위의 실사권한 강화를 위해 ▲참고인 출석거부의 죄 ▲허위자료제출등의 죄등 형사처벌조항을 신설,참고인등이 윤리위의 출석요구를 불응할때 6개월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 공공기관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할때엔 해당기관장과 보고서 작성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 재산 허위등록자로 인정될 때엔 ▲경고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 광고란 공표 ▲징계 또는 해임요청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는 약7천여명,등록의무자는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의 공포및 시행령제정,등록및 서류보완기간등을 감안할때 첫공개는 오는 9월중순 또는 10월초께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3-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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