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주공서 인수”/정부/법정관리결정 즉시 실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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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0 00:00
입력 1993-05-20 00:00
◎배 회장 경영일선서 완전배제/상은·주공에 특융 검토

정부는 부실경영으로 도산위기를 맞고있는 (주)한양이 지난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낸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토록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9일 『도산위기를 맞은 한양을 주택공사가 인수,자회사 형태로 운영토록 했다』면서 『법원측이 한양의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는 대로 주공이 인수팀을 구성,인수작업에 나서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한양을 주공에 인수시키기로 한 것은 제3자 인수에 따른 특혜시비를 막고,은행의 여신한도 등에도 구애받지 않아도돼 경영정상화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대형건설업체인 한양을 도산시킬 경우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건설부는 주공이 앞으로 펼칠 한양의 자산상태 실사결과를 토대로 사주인 배종렬회장측과 주식양도절차를 밟아 배회장을 완전히 배제시킬 방침이다.

주공이 한양을 인수하게 되면 한양이 현재 짓고 있는 1만8천가구의 아파트공사는 큰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한양은 이에앞서 18일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과 협의를 거쳐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했다.

정지태상업은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양이 올해 약 2천억원의 추가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상업은행으로서는 이같은 지원에 한계가 있고 다른 금융기관의 융자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워 부득히 법정관리를 신청토록 했다』고 밝혔다.
1993-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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