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안전거리 논란/내무부 완화방침에 업계 등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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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4 00:00
입력 1993-05-14 00:00
내무부가 소방법상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현행 「1백40m 이상」에서 「20m 이상」으로 줄이려 하자 주유소협회 등 관련업계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안전 무시한 처사”
안전을 생각하면 주유소간 거리는 멀 수록 좋다.그럼에도 안전거리를 축소하자는 주장은,소방안전을 다루는 내무부가 「소방기술 기준규칙」을 고치겠다며 제기했다.
내무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업단지 등에서는 입지여건상 위험물 제조소나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취급업소간 안전거리를 「1백40m 이상」 확보하기 어려워 「20m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그러면서 슬그머니 상업지역 등 도심 밀집지역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소방기술이 발달해 20m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논리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주유소간 거리는 서울의 경우 3백50m 이상,시·읍지역은 5백m 이상,기타 지역은 1㎞ 이상이다.이는 지난 91년 11월 석유사업법을 고치면서주유소간 거리제한을 93년 11월에 폐지하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규정이다.
○도시엔 현요건 유지해야
따라서 연말이면 석유사업법상의 주유소간 거리제한은 없어지며 「소방기술 기준규칙」의 요건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주유소를 차릴 수 있게 돼있다.
이렇게 되자 주유소 업계는 『안전거리를 20m로 줄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민자당과 내무부에 낸 건의서에서 『위험물 시설은 멀리 떨어질수록 안전함에도 그 거리를 획일적으로 줄이려는 것은 주거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공단에 한해 20m로 완화한다 하더라도 서울 등 도시지역은 현 요건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공부,업계주장 동조
상공자원부도 주유소의 과당경쟁과 안전 등을 이유로 거리제한은 단계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입장이다.연말로 예정된 석유사업법의 거리제한 철폐도 재검토돼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공자원부 한 관계자는 『소방기술이 발달했다지만 국민정서상 밀집도시에 20m 간격으로 주유소가 들어선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큰 만큼 거리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도 『적게는 5백드럼,많은 경우 2천드럼의 기름을 보관·판매하는 주유소간 거리를 20m로 줄여도 안전하다는 내무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권혁찬기자>
1993-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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