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제 적용시한 연장(국무회의 13일)
수정 1993-05-14 00:00
입력 1993-05-14 00:00
제23회 국무회의는 13일 상오 8시부터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1시간20여분동안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건의 법률안과 9건의 대통령령안,6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돼 모두 의결됐다.
○…황인성국무총리는 회의 서두에 12·12사태에 대한 발언 파문과 관련,「미안하다」고만 간단히 말하고 각 부처가 상정한 안건과 관련된 내용이외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금액의 7∼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올해 6월말에서 연말로 6개월 연장하고 세액공제 절차도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또 공군기지법시행령 개정안과 해군기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군용항공기지 관할 부대장과 국방장관이 각각 공군 및 해군기지 구역도면을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해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범위를 자산이 4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60억원 이상의 회사로 변경해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남녀가 결혼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년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밖에 우리나라와 필리핀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안과 주남아공대사에 최상덕,주에티오피아대사에 공선섭씨를 임명하는 정부인사발령안과 청소년 선도에 헌신한 한국교양문화원 김충식원장등 12명에 대해 국민훈·포장등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안건 ◇법률안 ▲등기특별회계법(제)
◇대통령령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국세기본법시행령(개) ▲소득세법시행령(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 ▲공군기지법시행령(개) ▲해군기지법시행령(개) ▲국내여비규정(개) ▲기술사법시행령(제)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
◇일반안건 ▲1993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2건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 ▲국회의원보궐선거실시에 관한 공고안 ▲전국송유관 건설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차관협력 체결 ▲영예수여안
1993-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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