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장피해보상 “미흡”/13년간 2천억 손실에 보상은 2백억
수정 1993-05-13 00:00
입력 1993-05-13 00:00
간척사업,해상 유류오염 등으로 연안어장의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피해어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일 수협중앙회가 국회농림수산위에 보고한 지난 80년부터 93년까지의 어장피해 현황을 보면 매립간척으로 4만8천7백22㏊(39건),유류오염으로 5만9천50㏊(58건)등 모두 10만7천7백72㏊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해상의 선박사고에 따른 유류피해가 크게 늘어나면서 양식업 등 연안어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80년부터 93년까지 어민들이 주장하는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액은 모두 2천4백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보상액은 10%에도 미달하는 2백35억원에 그쳤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대항자료를 제공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하는 등 보상실무를 지원키로했다.
1993-05-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