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없는 벌금형 위법/대법,하급심 파기 환송/파스퇴르유업 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5-12 00:00
입력 1993-05-12 00:00
하급심에서 법률에 없는 형을 피고인에게 선고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1일 파스퇴르유업 회장 최명재 피고인(66)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소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법률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 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피고인은 89년 8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제품평가가 악의에 찬 허위」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어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1993-05-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