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정년차별 규정 단체협약 등은 무효/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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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2 00:00
입력 1993-05-12 00:00
퇴직정년에 남녀차별을 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우림산업사 대표 김동길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2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청구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림산업이 일부 부서의 근로자정년을 남자는 55세 여자는 53세로 정한것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같은 부서의 근로자가 남녀의 성적 구분에 따라 시력에 차이가 있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우림산업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이모씨(여·기계부소속)가 91년2월 만 53세의 정년에 걸려 퇴직당한뒤 남녀간 정년을 차별규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복직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1993-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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