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임야 매매증명 생략/제2차 행정규제완화안 요약
수정 1993-05-12 00:00
입력 1993-05-12 00:00
정부가 11일 발표한 제2차 행정규제 완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시행시기).
▷재무부◁
세관장이 직접 지정하는 수입 항공화물의 장치장 배정을 항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개선한다.통관법인 설립요건을 완화,운송 주선업자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국세청과 상공부가 이중으로 관리하는 관세환급 관련 소요량 조사를 일원화한다.국고납입시 현행 1천만원인 당좌수표에 의한 납부한도를 넓힌다.설계자 및 계열기업도 시공입찰에 참가토록 허용한다(93.6).
○종자판매업 허가제
▷농림수산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임야거래시 임야매매증명을 생략한다.농어촌 특산단지 지정시 지방 상공회의소의 검토절차를 없앤다.도매시장 지정도매인도 저장사업등 부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이상 93.6).농수산물 공판장 개설 승인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한다(93.12).주요 농작물 종자판매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다(94.12).이미 수입자유화 돼있는 공업용 소뼈와 함께 외화획득용 소뼈에 대한 수입규제를 푼다(93.4).한약제로 분류되기 이전의 사슴생뿔을 축산물로 분류,양록농가의 불편을 덜어준다(93.9).
○소뼈 수입규제 완화
▷상공자원부◁
무역대리업 등록자격 유지요건을 현행 연간 수수료 수입 3만달러 이상에서 2만달러 이상으로 줄이고(93.6) 국제수지가 호전되면 등록제 폐지를 검토한다.지방에 있는 섬유업체의 수출시 팩시밀리를 활용,현지에서도 수출추천이 가능토록 개선한다(93.6).아파트 건설업체가 지은 단지내 상가관리의무를 면제토록 도소매업 진흥법을 고친다(93.12).3천㎾이하 용량의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허가제를 없앤다(93.7).
▷건설부◁
자치단체별로 다른 공업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시·군간 불균형이 없어지도록 행정지도한다.2백㎡의 적은 대지에도 물리고 있는 조경시설 설치의무를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93.5).LNG사업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전국적인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승인을 각 시·도별 결정방식에서 건설부 일괄처리 방식으로 바꾼다(93.6).
○「30병상 이상」 지원
▷보건사회부◁
민간병원 병상의 신·증설자금 금융지원 대상범위를 현행 50병상 이상에서 30병상 이상으로 넓힌다(93.6).약국의 명칭변경은 사전등록제에서 신고제로,소재지변경은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등록제로 바꾼다(93.5).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관리인 자격을 관련학교 졸업자 또는 유자격자에서 보사부 위생교육(12시간)이수자로 완화한다(93.12).
▷체신부◁
체신부장관이 사실상 승인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자유화한다(5월부터 시행).통신기자재의 급속한 기술개발을 감안,형식승인 유효기간(3년)제도를 없앤다(93.6).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형식승인 대상기기 가운데 체신부의 전자파 장해검정 대상기기와 중복된 기기는 체신부 검정제를 없애 공진청 승인으로 단일화한다(93.5).
○차량시험 간소화
▷교통부◁
수산물 외항운반선에 대해 농·축산물도 운반이 가능토록 허용한다.자동차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성능시험 대상 기본차종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신청서류 가운데 강도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한다.항목시험(38개)의 경우 자체 실험시설 보유시 출장입회 검사로 바꾸는등 성능시험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이상 93.6).
▷환경처◁
대형업소(1∼2종)및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확대계획을 93년에서 95년이후로 연기한다(93.6).<정종석기자>
1993-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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