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신협 지점설치 선별허용/금발심,금융제도 개편안 주요내용
수정 1993-05-11 00:00
입력 1993-05-11 00:00
금발심이 10일 마련한 금융산업 제도개편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신규진입◁
은행의 추가신설을 억제하고 단자사·종금사등 비은행 산업내의 업종전환을 유도한다.
소비자할부신용회사·팩토링 등 전문금융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통해 진출한다.파산에 대비,「금융기관 정리절차법」을 만든다.신설은행에는 점포증설을 허용하고 신용금고,신협에도 지점설치를 선별 허용한다.은행과 증권사는 합병및 전환을 통해 대형화하고 다른 기관은 전문화한다.
▷업무영역조정◁
부분겸업화의 방법은 자회사나 지주회사설립 방안을 혼합한다.장기적으로는 은행·금융·보험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종합은행(유니버설 뱅킹)설립쪽으로 유도한다.
◇은행기관내 영역조정=일반은행에 장기금융 업무를 취급케하고 장기금융 전문기관에도 상업금융업무를 허용,일반은행화 한다.지방은행을 전국은행으로 발전시키거나 자회사를 통해 타업종의 핵심업무를 하도록 한다.◇비은행기관내영역조정=단자사는 자율적으로 종금사·신용금고 등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거나 전문중개기관으로 키운다.
신용금고에 대여금고·예수금보호·공과금 수납업무를 추가하거나 서민전담 단위은행으로 키운다.신협·새마을금고·농수축협에 조합원의 일반대출·예수금보호·공과금 납부업무를 추가한다.창업투자회사를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 통일하고 리스사에는 연불판매 등을 할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그러나 체신금융의 업무확대는 규제하고 예금자에 대한 대출도 금지시킨다.
◇은행과 비은행기관영역조정=은행에 상업어음을 쪼개파는 표지어음 발행을 허용하고 단자사의 전환과 맞춰 융통어음을 취급케 하며 시장금리연동부 정기예금(MMC)도입을 유도한다.은행과 보험사가 제휴,은행이 보험대리·중개업무·판매대행을 할수 있도록 한다.
◇증권기관과 비은행기관영역조정=증권사가 입출금의 온라인화(은행),신용카드결제(카드사),보험료 자동이체(보험사)업무 등을 위해 이들 기관과 제휴한다.
채권투자 이자를 보험료로 대체하는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합병및 전환에 따른 사업성 평가업무도 맡는다.장기적으로 금리연동부 펀드(MMF)나 저당증권 등의 신상품을 도입한다.
▷소유구조◁
은행은 행장추천위에서 뽑힌 은행장이 대주주의 입김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 동일인 소유한도를 시중은행 8%,지방은행은 15% 이하에서 각각 단계적으로 낮춘다.
소유제한 완화는 시기상조이며 현행 기준을 유지할 때는 대주주가 주식을 새로 취득할때 감독원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증권·보험등 제2금융권에도 소유상한을 설정한뒤,대주주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낮춰 경영지배를 막는다.
▷금융감독◁
체계금고·신협등 비은행 저축기관을 맡을 감독기구를 설립하거나 이의 감독을 은행감독원으로 일원화한다.국민등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원과 은행감독원의 감독및 검사업무를 일원화하고 수시검사활동을 강화한다.
1993-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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