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6천만원 체임/택시회장 사장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5-09 00:00
입력 1993-05-09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조성욱검사는 8일 운전사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신왕교통 대표 유준승씨(38·강서구 가양동 251의1)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달 15일 불법지입 택시운영으로 운수사업 면허가 취소된뒤 직원의 86명의 3월분 임금과 퇴직자 49명의 퇴직금등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3-05-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