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석유류제품 등 20품목/부당인상 세금부과
수정 1993-05-09 00:00
입력 1993-05-09 00:00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20개 품목의 유통실태를 수시로 파악,업소들이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이를 모두 세금으로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20개 품목의 취급업소가 최고액인 기준가격 이상으로 거래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시로 부당이득세를 결정한뒤 납세고지서를 발부,15일이내에 세금을 징수토록 했다.
1993-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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