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짜고 남편살해/남녀 2명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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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7 00:00
입력 1993-05-07 00:00
【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은 6일 정부와 짜고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질러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희피고인(30·여·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833의 4)과 정부 김기용피고인(27·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474의27)등 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잔인한데다 검거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뉘우침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1993-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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