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핵심은 공공성제고/김신일 서울대교수·교육학(정경문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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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5 00:00
입력 1993-05-05 00:00
대학입시제도가 또 흔들리고 있다.말썽많은 종래의 입시제도를 개혁한다고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3년전에 확정한 새 입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도 되기전에 벌써부터 삐꺽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다.새 입시제도의 세기둥의 하나인 대학별 본고사를 치르겠다는 대학이 다 빠져나가고 9개 대학밖에는 남지 않았으며 새 제도의 핵심이랄수 있는 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도 우선 이번에 한번 해보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소리가 교육부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다시 불안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도대체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찌해서 이렇게도 신뢰할수가 없게된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교육정책은 철학도 방향도 없는 조령모개의 표본이다.철학이 없으니 제도와 정책이 바람에 날리듯 방황한다.
김영삼정부는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아직 이렇다할 개혁의 복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다소 늦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 올바른 개혁방안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개혁방안의 구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검토하기를 바라는 한국교육의 근본문제의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그것은 학교교육의 공공성 문제이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공교육제도이면서도 사유성이 대단히 높다.
사유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첫째,사립학교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학생수의 비중으로 볼 때 고등학교는 사립의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대학은 4년제가 76%,전문대학이 92%를 차지하고 있다.보통교육인 고등학교의 사학 의존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공교육의 기반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더욱이 대학교육은 거의 전적으로 사립에 맡겨놓은 상태이다.
둘째,설립자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나 개인이라고 해서 대학이 사유물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법적으로도 사설단체나 자연인이 학교의 설립자가 될 수 없고 법인만이 설립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은 「그 학교의 교주는 누구」라는 식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과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은 거의 예외없이 강하게 「소유권」을 행사한다.최근의 사립대학 입시비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설립자나 이사장과 그 가족들은 대학을 마치 개인 기업처럼 경영하고 있다.
셋째,우리나라의 교육비는 공공부담이 아니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제도화하고 있어서 교육기회가 사유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내돈 내고 내자식 가르치겠다는데 왜 상관이냐』는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깔려있다.그리하여 가구별로는 엄청난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지만 그 교육비의 많은 부분은 참고서구입,시험지구독,학원수강,과외비 등으로 지불되고 공동의 학습장인 학교에 내는 액수는 적다.그래서 학교는 항상 가난하다.개인별로 지출하는 돈은 다른 나라의 가정에 비하여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대단히 가난하다.결과적으로 상급학교진학에 있어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강하게 작용하여 교육기회 획득의 사유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높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가장근본적인 과제의 하나는 팽배해있는 사유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다.이를 위하여는 교육정책의 철학을 확고하게 세워서 사학의존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학비율은 현재보다 적어도 절반은 서둘러 줄여야한다.그리고 대학의 경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국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최소한 50대50은 만들어야 한다.적어도 그 수준은 되어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설립자와 재단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현행 사립학교법은 3년전에 설립자들의 로비에 의하여 설립자인 재단의 권한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계의 폭넓은 반대를 무시하고 개정된 것이다.사학운영에 대한 교사와 교수의 참여권한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의 회계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하여야 한다.
교육세와 교육재정제도를 개혁하여 엄청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화 하여야 한다.김대통령은 교육투자를 국민총생산의 5%로 높이겠다고 공약하였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은 5%이상을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그러므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것을 공교육비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1993-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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