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서장 오늘 구속/검찰/세금 줄여주고 3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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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국세청 사무관도 2천만원 수뢰

서울지검특수2부(김대웅부장검사)는 29일 서울강남세무서 조병환서장(55)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3반장 고광식사무관(46)등 2명이 세무조사와 관련,강남구 압구정동 「파티마성형외과의원」원장 최성호씨(44·예명 남궁설민)로부터 3천만원과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조·고씨를 이날 연행,철야조사했다.

검찰은 30일안으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4월 파티마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당시 다른 병·의원 8곳도 함께 조사한 사실을 중시,다른 세무공무원들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3반이 파티마의원에 대한 세금 탈루여부를 특별조사할 때 병원장 최씨로부터 『세금이 낮게 나오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파티마의원에 대한 세금추징액을 1억3천만원으로 줄여 준 대가로 지난해 12월최씨로부터 사례비조로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조사팀에 참여했던 부하직원들과 나눠 썼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1993-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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