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씨 위헌신청 수용/대선법 36조
수정 1993-04-28 00:00
입력 1993-04-28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7일 「부산기관장모임사건」과 관련,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기춘 전법무부장관이 이법 제36조(선거운동원 아닌자의 선거운동금지)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나올때까지 김전장관에 대한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다.<관련기사 21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선법 36조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대선법이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면서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정치참여의 자유를 제약하고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1993-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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