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건물 완공이전 부분사용 허용/기업규제완화 특차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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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8 00:00
입력 1993-04-28 00:00
◎수도권 개발유보권역 등 공장증설 가능

정부와 민자당이 27일 확정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을 요약한다.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공장입지 절대금지 지역」을 한꺼번에 고시하고 그외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한다.여러 법령에 있는 제조업 업종 및 품목의 인·허가 요건과 토지용도 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처리기준을 일괄 고시한다.

시장 군수가 통합고시에 따라 공장설립을 처리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한 것으로 한다.공장설립 민원이 접수되면 합동조사와 심사로 45일 내에 처리한다.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도 창업지원법상의 창업공장 설립절차를 준용한다.

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유보권역 안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위임한 일정 범위에서 증설을 허용한다.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복수건물은 전체 건물이 준공돼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준공된 건물 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법정의무고용 완화=중소 제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를 고용하면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유해성이 적은 사업이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고용의무를 면제한다.3백인 미만 제조업체의 보건관리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와의 겸직을 허용하거나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토록 한다.3백인 미만 제조업체는 산업보건의 고용의무를 없앤다.

◇기타 규제 완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및 거래형태에 한해 품목별 수출승인을 하게 하고 그외의 경우는 품목별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1993-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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