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자정 결의/과다 수임료·브로커 결탁 제재
수정 1993-04-20 00:00
입력 1993-04-20 00:00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법조계도 최근의 사회부조리 척결 움직임에 동참,자체 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자정결의문」을 채택,▲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과다한 수임료징수 등 사건수임과 관련한 일체의 부조리와 비리를 배격하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재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변호사가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부류로 국민들의 눈에 비치고 있는 점을 감안,앞으로 무료법률 서비스 등을 대폭 활성화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1993-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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