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상대출금 등 회수 불능땐/소득세 없이 대손 처리
수정 1993-04-17 00:00
입력 1993-04-17 00:00
재무부는 16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절차를 간소화,이달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이 채무자의 파산·실종·사망 등으로 외상매출금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고 과세소득 계산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6개월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이를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손금의 범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법원에 경매신청을 했으나 후순위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경매를 취소한 압류재산을 새로 포함시켰다.
1993-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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