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기간 10년으로/건설부/시공중 부실드러나도 면허취소
수정 1993-04-16 00:00
입력 1993-04-16 00:00
또 책임감리제도를 확립,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감독권한을 감리자에게 일원화,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명령에 따르지않는 시공업체는 형사처벌하는 한편 아파트의 경우 시장·군수등 제3자가 감리자를 지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부산 철도사고 및 안산 한양아파트 부실시공등과 관련,고병우장관 주재로 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건설업법등 관련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공사나 교량·터널·댐·지하철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설계시 토질조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는 한편 교량이나 지중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구조안전 점검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감리를 철저히 하되 부실감리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자격취소 등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부실설계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관련 건축사도 시공업체나 감리자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1993-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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