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소유농지/농진지역 제외여부 조사/허 농림수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16 00:00
입력 1993-04-16 00:00
◎로비개입 등 정밀추적 방침/일반농지 13만㏊ 공업지역 지정 추진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고의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켰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키로 했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차관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소유농지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이들 농지가 로비에 의해 제외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이 조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우선 최근 실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벌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이후 공개범위가 확대되면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장관은 이와함께 『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일반농지가 전용이 완전 자유화된 투기대상지역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1백10만㏊에 달하는 일반농지 가운데 건설부가 오는 2001년까지 공장용지로 필요하다고 올해초 추산한 6만6천㏊의 최고 두배인13만2천㏊까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96만8천㏊는 쌀 농사를 비롯한 과수·화훼·야채생산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지난 14일 개최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길재의원(민주)은 『전국 88개지역을 표본으로 고위공직자 소유농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91%에 달하는 80개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1993-04-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