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참사 사망자에 7천5백만원 지급/유족대표와 합의
수정 1993-04-14 00:00
입력 1993-04-14 00:00
부산지방철도청과 한전·삼성종합건설 등 관련기관및 업체관계자와 유족대표들은 12일 하오 4차례의 협상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합의된 위자료및 위로금 이외에 나머지 보상내용은 ▲보상금은 정부중심의 방식인 라이프니츠방식이 아니라 업체들이 주로 적용하는 호프만방식으로 산정하고 정년기준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 ▲60세이상 무근로 고령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천만원씩 지급 ▲49재 경비로 1인당 5백만원지급 ▲사망자의 자녀는 삼성종합건설 직원에 준한 교육비부담 등으로 합의됐다.
1993-04-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