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참사 사망자에 7천5백만원 지급/유족대표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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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4 00:00
입력 1993-04-14 00:00
【부산=이기철기자】 부산구포 열차전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및 위로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처리 사례가운데 최고지급액인 7천5백만원으로 합의됐다.

부산지방철도청과 한전·삼성종합건설 등 관련기관및 업체관계자와 유족대표들은 12일 하오 4차례의 협상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합의된 위자료및 위로금 이외에 나머지 보상내용은 ▲보상금은 정부중심의 방식인 라이프니츠방식이 아니라 업체들이 주로 적용하는 호프만방식으로 산정하고 정년기준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 ▲60세이상 무근로 고령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천만원씩 지급 ▲49재 경비로 1인당 5백만원지급 ▲사망자의 자녀는 삼성종합건설 직원에 준한 교육비부담 등으로 합의됐다.
1993-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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