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담보물 시가과세 마땅”/대법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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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5 00:00
입력 1993-04-05 00:00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시가보다 높게 설정돼 있으면 세무당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4일 김영삼씨(경남 울산시 방어동)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물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이 현실적인 시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당사자가 입증한다면 세무당국은 마땅히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한다』고 밝혔다.
1993-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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