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천만원 분납도 가능한가(경제살롱)
수정 1993-04-05 00:00
입력 1993-04-05 00:00
○신청서 제출해야
상속세는 4백만원(방위세 제외)이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간은 세액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분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 연납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연부연납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분납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4-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