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값 「1%억제」의 의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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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4 00:00
입력 1993-04-04 00:00
정부는 20개 기본생필품의 가격상승률을 1년동안 1%가 넘지 않도록 특별관리키로 했다.말이 1%이지 이는 물가변동에 작은 틈새하나도 허용치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수 있다.

특별관리할 20개 품목은 쌀·쇠고기등 농산물과 설탕·운동화등 공산품,그리고 목욕료,전기요금등 개인및 공공서비스요금들로 이들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20%에 이르러 생활물가 안정심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계획은 경제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물가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또한 신경제의 주요추진수단이 되고 있는 고통분담 역시 물가안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석달동안 금년 억제목표의 절반이상을 잠식,활성화 이전에 물가걱정이 앞선 셈이 되고있다.따라서 20개품목 1%억제의지는 물가불안심리를 완화하는 기능을 할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사실상의 가격동결을 의미하는 1%억제는 강력한 통제수단이나 행정력 동원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4.5% 올랐을때 이번 20개품목을 포함한 30개 생활물가지수는 5.6%가 상승했다.여기서 지난해 값이 크게 내린 신선채소류는 20개 품목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이번에 특별관리로 지정된 20개 품목의 지난해 상승률은 10%도 넘는다.이를 하루아침에 1%로 묶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쌀값의 동결은 농가보유쌀이 아직 상당수준에 있다는 점과 올가을 수매물량압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과 관련,미묘한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개인서비스요금도 큰 원가상승요인없이도 가격이 오르는 속성이 있는 만큼 설렁탕값과 목욕료가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지켜진다면 그 질은 유지 될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같이 풀어주어야 물가안정의지가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 하겠다.

가격관리 보다는 원인제거에 의한 물가안정이 바람직스럽고 때로는 가격상승 보다는 품질의 저하나 인플레의 잠복이 더 악성이 될수도 있다.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정부의 노력이기울여지기를 바란다.
1993-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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