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시제 확대 적용/형평성도모/상속세기준 30억으로 하향
수정 1993-04-01 00:00
입력 1993-04-01 00:00
세무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많아 납세자들이 세제와 세정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일정수준 이상이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알 수 있도록 세액공시의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는 상속세에서 납부세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업소득세에서 고액납부 1백위까지만 세액을 공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개대상을 어느 수준까지 낮추고 어떤 세금을 추가할 것인지는 좀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상속세의 경우 30억원으로 기준을 낮추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공개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세액공시제의 확대를 올해 실시할 세제개편의 주요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조세형평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3-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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