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허용 5∼6월 결정/시설·수질기준 새달 마련
수정 1993-03-30 00:00
입력 1993-03-30 00:00
올상반기중으로 생수의 국내시판이 허용된다.
보사부는 29일 청와대업무보고에서 당초 방침대로 상반기중 생수시판을 허용키로 했다고 보고했다.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기왕 생수시판을 허용할 바에야 오는 8월에 시작되는 대전 EXPO 이전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아래 5월부터 시판을 허용하는 안과 6월부터 허용하는 안을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일단 시판부터 허용한 다음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은 올 정기국회에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우선 생수시판 허용에 따른 시설및 규격기준과 수질기준을 4월중 마련할 방침이다.또 지하수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을 막기위해 생수시판업체에 대한 부담금제도를 도입,원수·정수장 등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 부담금을 민관으로 구성되는 수질조사단의 조사비용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지하수채취때 철저한 심사평가를 거치도록 지하수오염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을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송정숙보사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날로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보건소가 지역노인들의 1차진료를 담당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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