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일씨(문화부 전 차관) 전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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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8 00:00
입력 1993-03-28 00:00
◎예술의 전당 사장때 3천만원 수뢰

대검 중수부 3과(박주선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예술의 전당 신축과정에서 공사진척도를 높게 산정해주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허만일 전예술의 전당 사장(53)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허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건설업체 한양 전대표이사 강법명씨(57)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영삼정부출범이후 전직 차관급의 고위당직자가 뇌물수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허씨는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10월 예술의 전당 신축공사와 관련,당시 시공업체인 한양 대표이사였던 강씨로부터 공사진척도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공사대금을 미리 받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허씨는 문화부 종무실장·기획관리실장·차관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이달초까지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재직해 왔었다.
1993-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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