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극장 등 안전점검/건설부 지시/위험땐 즉각 사용중지
수정 1993-03-27 00:00
입력 1993-03-27 00:00
건설부는 이날 지시에서 학원·극장·영화관·예식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향후 1개월간 관련공무원 및 건축사·기술사·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을동원,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안전상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을 중점 점검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드러난 위험한 사항은 즉각 시정 또는 사용중지토록 하고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는 시정조치하고 위반자는 고발조치토록 했다.
1993-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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