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검정미필 무선기기/65종 새달 한달간 일제단속
수정 1993-03-27 00:00
입력 1993-03-27 00:00
체신부는 25일 오는 4월 한달동안을 「검정미필EMI기기및 무선기기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컴퓨터등 EMI검정대상기기 35종과 간이무전기등 형식검정대상기기 30종등 모두 65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검정미필기기의 불법유통행위는 전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위반시 벌칙내용은 ▲불법무선국 개설운용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EMI검정 및 형식검정미필기기의 제작·진열·보관·판매 등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고주파의 불법사용,주파수대확장·증폭기부착·차량탑재·안테나변경 등 허가받은 무선국을 변칙운용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 등이다.
1993-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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