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검정미필 무선기기/65종 새달 한달간 일제단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3-27 00:00
입력 1993-03-27 00:00
전자파장해(EMI)검정을 거치지 않은 컴퓨터등 EMI기기 및 무선설비형식검정을 받지않은 차량·휴대전화등 무선기기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체신부는 25일 오는 4월 한달동안을 「검정미필EMI기기및 무선기기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컴퓨터등 EMI검정대상기기 35종과 간이무전기등 형식검정대상기기 30종등 모두 65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검정미필기기의 불법유통행위는 전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위반시 벌칙내용은 ▲불법무선국 개설운용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EMI검정 및 형식검정미필기기의 제작·진열·보관·판매 등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고주파의 불법사용,주파수대확장·증폭기부착·차량탑재·안테나변경 등 허가받은 무선국을 변칙운용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 등이다.
1993-03-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